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지재권 보호 전략 및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우선 무역원활화 및 공급망 안전과 관련, 한국의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전반 및 혜택을 설명하고 다른나라와의 상호인증협약 체결, 개도국의 제도도입에 대한 지원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제도 확산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지재권 침해 감정을 위한 전자시스템(IPIMS)의 운영, 민간 및 다른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조사단속, 위조품 비교전시회 등 홍보를 이용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 등 위조품 공급차단 및 수요억제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관세청은 관세행정 관련 주요협력 대상국인 영국, 일본,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태국 등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증협약에 관한 논의 등 세관차원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ASEM 43개국 참석대표 등을 대상으로 무역원활화 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의제에 관한 공동논의 등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당국 협력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의 활동사항 및 우수성을 홍보해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