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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1. 소셜커머스 A업체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격을 온라인 최고판매가인 6만8900원(네이버 가격기준)보다 2만5100원 높은 9만4000원으로 나타냈다. 이후 5만2300원에 판매했고 이를 45.0% 인하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2. B업체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지만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 자의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인하해주는 것처럼 과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뜻하며 다수의 구매자가 동시에 구매할 경우 파격적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공정위 측은 "A업체의 실제 할인율은 온라인 최고가와 비교해도 24.1%에 불과하다. 이같은 실제판매가격은 온라인 최저가격인 4만8020원 보다 4280원이나 비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조사에서는 사다쿠, 클릭데이 등 업체 운영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피해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유명브랜드 상품 등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하고 시가에 비해 너무 저렴할 경우 위험이 크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