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과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와 벌금류 채권은 제외된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우선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를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방문 상담 등의 행위에 한정하고, 부과와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의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가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수탁기관은 캠코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제도 초기에는 캠코에 제한하고, 제도 정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탁기관을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되며 11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천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은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채권 관리시스템은 순환보직 관행과 신규 충원이 어려운 점 등 정부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