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세운건설이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 인수에 나섰다.
하지만 세운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금광기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최종 성사 여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세운건설이 금광기업을 법정관리하는 광주지법 민사10부에 금광기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세운건설은 의향서를 통해 "금광기업의 부채 중 일정 금액을 처리하겠다"며 매각 협상의 뜻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세운건설이 금광기업의 채권 일부를 갚을 재력이 있다고 보고 매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378억여원으로 전국 440위였다.
금광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세운건설의 11배가 넘는 4천310억원(55위)을 기록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법정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