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연초부터 계속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TV 광고전에서 LG전자가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하게 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광고심의기구(ACA.Advertising Code Authority)는 삼성전자의 현지 3D TV 광고의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는 LG전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LG전자 네덜란드법인은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 3D TV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ACA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ACA는 지난 8월 초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삼성전자의 항소로 이루어진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광고는 전단의 경우 '셔터 방식의 3D 기술이 풀HD 화질을 구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 사항으로 지적됐다.
ACA는 "3D의 개념이 양쪽 눈 기준뿐만 아니라 한쪽 눈 기준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1차 결정을 다시 인용했다.
또 삼성전자가 전단과 웹사이트를 통해 '셔터 방식 3D 기술이 최대의 시야각을 제공한다'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수직과 수평 시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3D TV 웹사이트에 있는 '극장에 있지 않은 경우 삼성 3D TV만이 유일하게 3D를 경험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과장'이라고 인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3D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