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9월8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MDPV’를 첫 번째로 지정한 것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 6월 7일 개정, 2011년 9월 8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이에따라‘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지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 8월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MDPV’는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하고 저농도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 고농도에서 코카인 및 암페타민 유사 효과를 나타낸다.
또 심박수 증대, 혈압상승, 혈관 수축, 발한, 도취감 등 급성 효과는 물론 신부전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생성, 과다편집증, 불면증 등 과다복용 시 강력한 패닉상태가 나타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