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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수수료율 해외명품 국내브랜드 차이 뚜렷"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3분의1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며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는 196개 매장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돼 국내외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11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공개후 명품·유명브랜드의 수수료율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이번조사는 지난 2010년 국내 매출액 기준 1~8위 국외 8개사 및 주요 상품군별(의류, 잡화) 3대 백화점 매출액이 상위 1~4위인 국내 8개사의 국내·외 명품·유명브랜드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내 의류의 경우 제일모직(주), (주)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한섬 4곳과 잡화의 경우 (주)아모레퍼시픽, (주)성주디앤디, (주)이에프씨, (주)태진인터내셔날 등 4곳 모두 8곳을 조사했다.

국외의 경우 루이비통코리아(주), 샤넬(유), 구찌그룹코리아(주), (주)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주), 프라다코리아(주), 에르메스코리아(유), 페라가모코리아(주) 등 모두8곳이다.

지난 2010년 계약서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33%)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은 16% 이상 19% 이하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월 임대료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 수수료(월 임대료)에 냉난방,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별 또는 같은 백화점 내 매장 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나지만 사실상 상품군에 따른 수수료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대부분 3년, 일부업체의 경우 5년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수수료율에서도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 매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최저 1%p에서 최고 4%p까지 수수료율 인하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입점 매장 총 315개 매장 중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개 매장(10%)이며 이중 1개 매장만이 15%이고 나머지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196개 매장으로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 수준(6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별 또는 동일 백화점 내 매장 별로도 수수료율 차이가 나며 같은 브랜드라도 상품군 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해외명품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입점, 매장변경 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도 대부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 부담 전가 등이 자율 개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