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