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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안전인증업체, 내달부터 일본 통관시 혜택

일본 수출 업체 가운데 수출입안전인증(AEO)을 받은 기업은 다음달부터 수출할 때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1월 1일부로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대일 수출시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검사, 검사비용 절감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돼 대일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AEO제도는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0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 일본과 AEO MRA를 맺고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 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수출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일본 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수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 시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대일 수출에서 더 많은 기업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8월 대일 수출규모는 258억달러 인데 이중 AEO수출업체의 수출실적은 48억달러로 18.6%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