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럼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 양태호 CJ E&M 법무팀장, 아츠시 나이토 일본 아요마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을 뿐"이라면서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성장을 지속하려면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정책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위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홈페이지(www.korea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