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대형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2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모두 5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또 롯데쇼핑은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으로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공정위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번에 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