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에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샵(업체) 방문·상담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하다.
피팅비는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샵을 방문∙상담해 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대여료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상담료)이다.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15일 모임을 갖고 3월 1일부터 예비신부들이 제휴 및 협력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샵 방문·상담 시 상담료(피팅비)를 받기로 결정,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 구성사업자에게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상담료(피팅비)를 받을 것을 강제했다.
이같은 행위는 웨딩드레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시 지역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시즌을 맞아 예비신부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인 예비신부들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근절을 위해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