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을 유통시킨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주 서구 내방동 화정건강원 대표 강모씨(여·51)는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지만 배(99%)와 생강(1%)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로 연장해 268만원에 달하는 총 168박스를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시켜 판매했다.
강모씨가 과일채소류 음료 제조시 사용한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는 기준치인 0.2g/kg를 넘어섰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 총 430만원에 해당하는 271박스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장수식품 대표 이모씨(여·53)와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대양건강식품 대표 이모씨(32)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각각 381만원에 해당하는 240박스와 49만원 상당의 31박스를 유통시켰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34)는 지난 9월께 제품 1kg당 합성합감미료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속여 66만원 상당의 총 19박스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고산농장 대표 정모씨(30세)는 지난 9월께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 21만원 상당의 총 8박스를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