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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개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최종 2년뒤 만료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는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한 13개 지주회사 등 총 87개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 30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변동현황, 재무현황 및 자·손자 보유현황, 법 위반 관련 유예기간 현황 등을 분석하고 27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법 위반 관련 유예기간 현황에 따르면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은 부채비율 200% 초과,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율 미충족,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자·손자·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등이다.

최근 3년간 지주회사 관련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위법 행위는 과징금(4건), 시정명령(2건), 경고(20건) 등 모두 26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도 법 위반이 발생한 지주회사 등에 대해 과징금(2건)과 경고(10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는 2009년 5건 → 2010년 9건 → 2011년 1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회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6건),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5건),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4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수가 증가하고 법위반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됐기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는 지주회사 등은 금융사를 보유한 13개 지주회사 등 총 87개사로 조사됐고 이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회사는 11개사며 47개사는 2012년 중, 29개사는 2013년 중 유예기간 만료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유예기간 만료 회사는 ▲2011년(11개) 셀트리온홀딩스(4), 케이씨그린홀딩스(2), 한진해운홀딩스(2), 디아이피홀딩스(1), 우리조명지주(1), 웅진홀딩스(1) ▲2012년(47개) 코오롱(8), 두산(6), 이지바이오시스템(5), 오션비홀딩스(4), 파라다이스글로벌(4), 프라임개발(4), 원익(3), 씨제이(2), 티브로드홀딩스(2), 하이트홀딩스(2), 휴맥스홀딩스(2), 동광주택산업(1), 디와이홀딩스(1), 씨에스홀딩스(1), 아주엘앤에프홀딩스(1), 일진홀딩스(1) ▲2013년(29개) 제일홀딩스(9), 하림홀딩스(9), 농수산홀딩스(3), 에스케이(3), 에스케이이노베이션(2), 대성홀딩스(1), 씨앤에이치(1), 티브로드홀딩스(1)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