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경수 기자]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되는데 있어 자동차 부문은 최대 핵심 난관으로 다뤄졌다.
2007년 양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Ford, Chrysler, UAW (United Auto Worker)사를 포함한 많은 미국 자동차사 주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최종 합의된 개정안은 2007년 최초 합의안과는 달리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시켰고, 결국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와 노조의 지원아래 미 의회가 통과 시킬 수 있었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FTA 합의안 세부사항으로는 2007년에 이뤄진 최초 합의안과 이번 새로운 합의안 사이의 가장 큰 변경사항이 한국 승용차는 즉각적인 관세 감축 혜택이 없을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4년 동안 2.5%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는 기존안대로 현재 관세 8%에서 4%로 바로 관세 감축 혜택을 얻게 된다.
한국 상용차는 8년간 현재 25% 관세를 유지하며, 10년째부터 관세가 0%가 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FTA 발효 후 즉시 없어진다.
아래 표에 최종 합의문을 세부적으로 나타냈다.
▲ 한미 FTA 자동차 산업부문 최종 합의문 요약, (사진제공=프로스트 앤 설리번) |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한미 양국 자동차 분야의 시장 환경 변화에 한미 FTA는 미비한 영향을 준다.
FTA가 발효되는 즉시 모든 세관이 없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며,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높은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자동차사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울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국산 브랜드와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유럽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무역 협정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얻게될 이득은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은 일본 자동차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함으로써 낮아진 관세와 지속되고 있는 엔고(高) 리스크를 줄여 가격 경쟁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OEM사 들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하도록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의 가속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