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내년에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을 이용할 항공 여객들은 티켓을 연내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입해야 싼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 중동이나 대양주는 올해를 넘기고 천천히 발권하는 것이 좋다.
거리에 비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편안이 발권일 기준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의 유류할증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동안의 평균 항공유가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항공유가가 290센트 후반에서 300센트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 중 16단계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할증료 16단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주행 항공기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지난 9~10월 유류할증료인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17.9%, 유럽과 아프리카는 140달러에서 158달러로 12.9% 인상된다. 또 최근까지 중국과 똑같이 편도 62달러를 냈던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은 내년부터는 유류할증료가 19.3%나 뛰어오른 74달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