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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 거래내용·신용등급 의무 공지로 투자자 보호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신용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거래내용과 신용등급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증권사가 ABCP를 매매ㆍ중개할 때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거래내용과 신용등급을 협회가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투자자가 회사채 등 일반증권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ABCP 등 구조화증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 신용등급에 `SF(Structure Finance)'라는 표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는 기업 부도율 등 주요 평가요소에 변동이 있으면 신용평가서에 반드시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ABCP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ABCP는 11조9천57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