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금성테크는 전 대표이사 원영득씨와 이승익씨가 241억6천500만원을 횡령하고 20억9천만원 규모의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262억5천5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495.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혐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성테크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횡령금액이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됐고 최근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