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