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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판매 허용 안돼' 애플 호주서 상고… 호주대법원 9일 심리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오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판매는 9일 이후로 연기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곧바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향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최종 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돼 사실상 제품의 수명을 다하게 된다.

국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10.1을 팔 수 없게 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13일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가처분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손을 들어줘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애플이 상고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는지를 면밀히 파악중"이라며 "일단 오는 9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