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법원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8일 0시를 기해 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70여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8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같은 주파수를 4G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제공하려던 KT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