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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연미주가 모터보트 사고로 억대 배상을 받는다.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씨가 수상레저업체 백모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연결된 줄의 길이 등을 고려해 완만하게 회전을 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도하게 방향을 전환하다 사고로 이어졌다. 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상레저기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탑승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미주는 2008년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를 방문해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