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 숙원이었던 KT의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KT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2G 망을 즉각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G 이용자들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가 회복 가능한 피해여서 굳이 집행정지라는 긴급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오늘 자정부터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 2G 이용자가 10만 명인데 반해 LG유플러스 2G 망 이용자는 900만 명이라는 점을 들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재인 주파수가 10만명이라는 제한적인 수에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데다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서비스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KT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설사 문제가 있어도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일축했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KT는 내부적으로 2G 종료와 4G 일정을 다시 확정해 오늘 오후 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