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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등 A/S기준 다른 제품 품질보증 표시 의무화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처럼 국내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A/S) 기준을 택한 제품은 오는 4월부터 이런 사실을 제품포장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차량용 내비게이션, 태블릿PC를 포함한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5개 소형 전자제품이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쓰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은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의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그리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지만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지만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자사가 자체기준으로 판단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환불할 수 있게 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논란이 일었던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게 A/S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폰4S' 모델부터 적용된다.

또 초·중·고등학생용 모든 학습참고서에는 발행일 표기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등 이른바 '표지갈이' 방식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판매하는 일이 잦았다.

공정위는 참고서의 발행일이 참고서의 내용 변경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하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정 배달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 전 업종에도 매체 표시가 의무화됐다.

중소형 전자제품업종·학습교재업종의 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의 표시개정 사항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