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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공무원채용 할당제' 부처 조율 들어가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군필자 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놓고 정부 부처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보훈처 관계자는 11일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을 만나 군필자(의무·단기복무 제대군인) 채용할당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정된 채용인원 내에서 군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산점제와 합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원자체를 늘리는 채용할당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훈처와의 협의에서 채용할당제가 군 가산점제처럼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소수가 혜택을 보는 군 가산점제보다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추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