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5천여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총 5천282명을 신규 채용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가 2천908명이고, 채용 예정인 근로자가 2천374명이며, 이중 대부분인 5천167명이 상용직으로 집계됐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앞으로 근로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