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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해 오는 5월부터 이들 업체에서 구매한 티켓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은 데다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공정위는 7일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곳이며, 티켓몬스터는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대가의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의 월 매출액이 각각 170억원,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르고 있는 데다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