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로 간장게장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29일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은 물론 판매·유통이 전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암컷 대게를 공급한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및 9㎝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이씨는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민인 박씨로부터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간장게장을 제조, 1병에 2만원씩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경부터 현재까지 592병(대게 암컷 5천900여 마리)을 전국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암컷 대개 2천79마리, 암컷 대게 100여 마리가 든 간장 게장 9병, 가공된 간장, 제조용품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해경은 간장 게장을 제조하던 시설과 원료가 매우 비위생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