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주가를 띄워 주겠다며 업체 임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모 회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주가를 올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며 지난해 1월 17일과 2월 11일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 직원이었던 강씨는 "내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를 이용해 10억~15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주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띄워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