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를 12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기준에는 연간 전자상거래 민원상담 건수가 9천여건에 달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해당 기준에 걸린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3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민원다발 쇼핑몰은 한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해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 확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