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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90% 유통법 규제 대상… 의뮤휴업이 규제효과 커"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매장보다는 연중무휴로 영업하는 매장이 많아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의무휴업이 규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매장 331개 중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이 300여개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내 대형마트와 SSM 가운데 연중무휴 영업 중인 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은 33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연중무휴 영업 중이었으며, 연중무휴는 아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8개 내외였다.

시 관계자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24시간 영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라며 "연중무휴 업소 282개와 쉬는 날이 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 7~8개 등 총 300여개 업소가 규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중무휴 매장은 대형마트 64개와 SSM 267개 중 각각 59개(92%), 233개(87%)였고, 24시간 영업 매장은 대형마트와 SSM가 각각 16개(25%), 17개(7%)였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규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