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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강 DNA법 도입… 사소한 죄 지어도 유전자 채취당해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앞으로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1급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에 응해야 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뉴욕주 정부와 주의회가 주로 흉악범을 상대로 시행해 온 DNA법의 적용 대상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 경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의 검사장 63명과 교도소장 58명, 경찰서장 400명 전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타결이 사실상 확정적이며,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DNA법이 된다.

현재 미국 51개주 가운데 26개주가 DNA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 대해 예외없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검찰은 모든 경범죄자의 유전자를 확보하면 더욱 중한 폭력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쉬워지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의 무죄 석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범죄위원회(CCC)의 리처드 앨번 위원장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범법자의 유죄 판결이나 무고한 사람의 무죄 방면을 결정짓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했고 그런 맥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앤드루 쿠모오 뉴욕주지사는 DNA법 확대를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