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 닛산이 수입·판매한 닛산 승용차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7일부터 2011년 11월25일 사이에 일본 닛산이 제작한 M56 91대와 지난 2009년 11월18일부터 2011년 11월23일 사이에 제작한 QX56 50대 등 2종, 141대이다.
두 모델에서는 연료압력센서가 규정보다 낮은 힘으로 조립돼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압력센서 규정 토크 조정 또는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 닛산(☎080-010-012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