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4년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품질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실태 공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평가하고 회사가 감사 회계법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07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리를 해오고 있지만,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 위험평가 절차, 감사조서 관리, 독립성 점검절차 수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실태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점을 1년 안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만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품질관리실태 공개 역시 등록제 도입과 함께 추진해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