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선종구 대표이사가 하이마트로부터 2천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