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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미등록 차량 등이다.

불법으로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이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대상이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해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되,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매각한다.

자진 처리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범칙금이 최대 150만원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