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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주차장 2014년까지 1만7천면 확충…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주역 집중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2014년까지 주차장 1만7천면을 늘리는 등 주차장 확충에 나선다.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 전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여서 주차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추진해 오는 2014년까지 1만7천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차량 등록대수 대비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도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2014년까지 4천336면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해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양천구와 금천구 등에는 시가 비용을 100% 지원해 870면을 공급한다.

'담장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2014년까지 총 8천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장허물기로 조성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자투리땅 등 주택가 유휴지를 발굴해 550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토지를 제공한 주인에게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야간에는 비어 있는 학교 등 근린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도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원상회복 강제이행 대상이 된다. 용도변경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시는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차량 소유주의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차문제 외에 장기적으로 승용차 감소를 유도하는 '카쉐어링'도 시범 도입을 검토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나서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