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한도도 가처분 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이용자의 해지의사 없이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 카드발급이 가능해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해당되는 7등급 이하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됐다. 7등급 이하 680만명 가운데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신용카드 한도도
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사용자도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명목소득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과다채무 때문에 소득을 모두 이자로 써도 높은 한도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그 동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해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의 해지의사와 관계 없이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휴면 상태가 된 지 1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해지로 이어지도록 한 것.
아울러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린다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되도록 했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역시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나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 조건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저 이자율만 크게 표시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는 '꼼수'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