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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23일 농심 제기 제주삼다수 유통입찰 조례 결심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조례 무효확인 소송' 공판에서 농심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선고에 앞서 추가 심리를 한 차례 열기로 했다.

농심측 변호인은 이날 '제주삼다수 영업이익 1차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 그동안 제주삼다수 유통을 통해 큰 영업이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농심은 또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제주지하수를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심이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업체의 이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삼다수 기존 유통업체인 농심은 판매권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0일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