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채업자의 협박과 살인적인 이자 감당을 못해 자살한 첫 케이스가 나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돈을 빌려준 뒤 수억원대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1월 공사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59)에게 3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율 36%를 적용, 현금 7200만원을 이자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30%로 제한하고 있다.
ㄱ씨는 이씨에게 원금 1억2000만원과 이자 72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원금 1억8000만원과 매달 이자 540만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씨는 ㄱ씨가 자살한 뒤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ㄱ씨의 부인(56)에게 찾아가 “원금과 이자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ㄱ씨의 부인에게 ‘나머지 원금 1억8000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ㄱ씨의 부인은 “이씨의 과도한 이자 챙기기와 협박으로 식당 경영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모두 11명에게 11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고이율을 적용,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