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는 정확히 얘기해야지 국민 건강을 놓고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가 한창이던 당시 국무총리 담화에 포함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이란 부분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사실 호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 광고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보도도 조심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괴담식으로 퍼뜨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개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의 품종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이고 월령도 30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징후는 아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런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 모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것은 변함없다"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근거는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약속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08년 9월 즉각 수입 중단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과 외국에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쇠고기 수출국과의 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종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당시 국회에서도 즉각 수입 중단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까지 3당 합의로 법을 개정했다"며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고 공포까지 했으므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