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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60) 당선자(포항남·울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여 동안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선거 홍보요원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실)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