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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일간 1028명 검거… 전년보다 136% 증가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4월18일부터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까지 보름 동안 금융범죄사범 1천28명(729건)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이는 역시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거인원 436명보다 무려 136%나 증가한 것이다.

단속 결과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51%(442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성매매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100일 동안 18만원씩 일수를 찍게 하는 등 연 219%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