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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값 임플란트' 방해 치협에 과징금 5억 부과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지난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유디치과 그룹과 치과의사협회 갈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방해를 이유로 치과의사협회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전국에 115개의 치과의원과 3백여명의 의사, 천5백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형 네트워크 치과 유디치과그룹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를 대폭 낮추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치과의사 협회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치과의사협회는 유디 치과가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디치과는 낮는 치료비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광욱 UD치과 원장은 "유디치과가 100만원가량의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임플란트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가격 경쟁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의사협회가 유디 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과 전문지에 압력을 넣어 유디 치과의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자재 공급 업체와 치과 기공사 협회에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 김재신 과장은 "치과 의료시장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것이 도입을 해서 싹을 틔웠는데, 기존의 사업자들이 경쟁의 싹을 자르는 행위를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고 제재의 당위성을 말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민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는 "그동안 이러한 치협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에 재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행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정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