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달 25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했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 달부터 매달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냈던 수급자들의 경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말일 단 하루에서 25일부터 말일까지로 5~6일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