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감독·검사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려고 금소처를 만들었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를 초대 처장으로 해서 그 아래 소비자보호총괄국와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이 배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첫번째로 수행할 과제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담은 컨슈머리포트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은 물론 보험과 연금, 신용카드 등의 금리수준과 수수료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된다.
연내 첫호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펴낼 계획이다.
또 특정사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대응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같이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구상과 달리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으로 남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모두 금융감독원장에서 귀속돼 가장 핵심적인 독립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체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핵심이지만, 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어서 서로 배치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데, 금감원 산하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금소원에 배치된 인력은 130명이 채 안 돼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 1천600여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