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개원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 테지만 국회법에 못박힌대로 6월5일 첫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국회법 5조3항에 따르면, 총선 후 국회의 최초 임시회의는 임기개시일(5월30일) 후 7일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민주통합당의 국회 상임위 증설 요구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임위의 증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라고 할 정도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구성을 하면서 여러 국회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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