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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국민소환제 도입 건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대권도전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건의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리투표, 투표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저 당이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며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문제의원' 제명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제명 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태를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 공분을 사는 의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정보 열람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2.5%(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는 방안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