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세청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게서 1천597억원을 추징했다.
사채업자 253명 가운데는 빚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넘겨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 법정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연 30%)의 10배가 넘는 연 360%의 고금리를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은 전단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대출자를 모집해 고리이자를 받아 세금을 탈루하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차명계좌로 관리한 경우다.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하고 담보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 이를 낙찰받아 회수한 자금을 탈루한 미등록 사채업자와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세금을 떼어먹은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축적한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 상인·기업을 괴롭히고 세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온 악덕 사채업자가 많다고 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세무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탈세 혐의가 드러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이날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24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정을 위해 친인척 등 관련인 탈세행위에 광범위한 동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한 명의위장 사업주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 누락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게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각 지방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상시 분석해 누락혐의가 드러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