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간부가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 간부에 대해 면직이 아닌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려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대구지원 전 부지원장인 A씨는 올해 초 대구 지역 ㅊ 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원으로 발령나기 전 부산지원에 근무할 때도 영업정지된 경남지역 ㅂ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된 대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저축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은 것. 이를 두고 A씨가 부지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A씨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이후 사표를 내고 가족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부쳐주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며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아 대기발령된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또 "어제까지 연락됐지만 오늘은 착신불가 상태로 바뀌었다. 조만간 귀국해 대출금을 갚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이 면직이 아닌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려 A씨는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